이혼전담센터
이혼숙려기간, 며칠이고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곧바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하며,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고 자녀 문제 등을 정리하도록 두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숙려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줄이거나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 사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경우에 숙려기간이 적용되나요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이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상 이혼의 길을 택해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제도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간은 자녀 유무로 달라집니다
민법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로 정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포함되며, 양육해야 할 자녀는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말합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법원이 안내하는 상담이나 교육을 권유할 수 있고,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도 이 기간 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하거나 면제되는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정을 담은 사유서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제되기 어려우므로 폭력의 경위, 신고 이력, 진단서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숙려기간이 끝났다고 이혼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 이혼 의사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고, 법원이 확인서를 내 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꼭 챙겨야 합니다.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 철회서를 내는 방식으로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더 진행할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별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생활비와 거주지, 자녀의 양육 환경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의 행동은 이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판단에서 사정으로 살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충돌은 피하고 대화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준비할 것
- 양육자·친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 면접교섭 방식
-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법, 위자료에 관한 합의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
합의 내용은 말로만 두지 말고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가정폭력 자료 등을 검토해 숙려기간 단축 가능성과 합의서 작성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