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부 사이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사유별로 법원이 보는 점,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가장 많은 고민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협의가 되면 이혼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지만, 한쪽이 반대하면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하고 그때 이혼사유가 핵심이 됩니다. 성격 차이나 불화처럼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넓게 이해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고도 용서했거나 사유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 사유는 폭넓게 해석되어 폭력, 도박, 과도한 채무, 장기간의 별거와 같은 사정이 여기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 가지 사유만 있는 경우보다 여러 사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사유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보조 사정으로 주장할지에 따라 소장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사유별로 보는 점
부정행위는 외도의 증거가 있는지, 그 시점과 혼인 파탄의 관계가 어떤지를 봅니다. 폭력이나 모욕은 횟수와 정도, 진단서와 신고 기록이 중요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는 갈등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혼 사유를 만든 쪽, 곧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청구하는 쪽이 누구인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를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도 함께 다뤄지므로 사유 자료와 함께 이 부분의 자료도 같이 모아 두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를 한 번에 갖추지 못해도 상담에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해 온 경우에는 반대로 그 주장에 어떻게 맞설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상대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은 방식으로 자료와 대조해 봅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더라도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준비할 자료
-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같은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 신고 접수 내역
- 별거 기간과 생활비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 혼인 기간, 자녀, 재산 관계를 정리한 메모
증거를 모을 때는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사유 주장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