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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떤 재산이 어떻게 나뉘나요

이혼소송에서 가장 오래 다투는 쟁점이 재산분할입니다. 집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결혼 전 모은 돈이 섞여 있으면 무엇이 나눠지는지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의 근거와 청구 시기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나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정적이지 않고, 한쪽이 소득 활동을 하고 다른 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재산이 유지되거나 불어나는 데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사정에 따라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부채도 분할 단계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따지나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과 가사 분담,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 자녀 양육 같은 사정을 종합해 각자의 기여를 평가합니다. 일률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처분하는 일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소송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많은 부분은 분할 기준 시점입니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이나 소송 진행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별거가 길었다면 그 사이에 한쪽이 모은 재산을 어떻게 볼지 쟁점이 됩니다. 또 한쪽이 부모에게 받은 목돈이 주택 구입에 쓰였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감정 신청이 필요한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준비할 자료
재산의 존재와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 은행, 증권 계좌 거래 내역
- 보험, 연금, 퇴직금 관련 자료
- 대출과 채무 내역
-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 상속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