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상담센터에서 상담받기 전 정리할 것과 이혼 절차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입니다. 이혼상담센터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 여부 자체보다 재산과 자녀,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고민이 생기는지, 이혼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뉩니다.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을 정하지 못한 경우,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상대는 거부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처럼 잘못이 분명한 경우, 그리고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아 가능한 선택지를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결심이 서지 않았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 두면, 이후 어떤 선택을 하든 불리하지 않도록 자료를 모아 둘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 확인을 신청한 뒤에는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재산분할·양육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과 지금까지의 양육 참여 정도, 자녀의 의사를 살핍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훨씬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목록과 증빙
- 대출과 채무 내역
- 외도·폭력 등 이혼 사유와 관련된 대화 기록, 사진, 진단서
- 혼인 기간과 별거 시작 시점, 자녀 양육 현황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사정을 듣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재산분할과 양육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이혼을 서두를지 시간을 두고 준비할지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별거 시점, 재산 명의 변경, 자녀와의 생활 방식처럼 지금 하는 선택이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양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서명하거나 합의서를 쓰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