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을 대충 넘기고 이혼 신고를 먼저 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되었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정할 때 살펴볼 기준과 합의서에 담을 내용, 미리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합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이 고민되는 상황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와 조건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분할, 양육, 면접교섭 같은 조건은 부부가 직접 정하게 되므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부채까지 한꺼번에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한쪽이 재산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합의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절차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각자의 생활 형편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쟁점이 있지만,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후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도 있으므로 기한은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담을 내용
-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과 각각의 평가 시점·방식
-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 지급 시기와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처리
-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대출 승계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와 비용 부담
-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다른 조건과의 관계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이혼 후 이행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그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지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 예금·증권 계좌 내역, 대출 내역, 퇴직금 관련 서류, 보험 증권, 혼인 기간 중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해도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현황과 합의 조건을 검토해 재산분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