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상담 전에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 자료 정리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정과 현실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상대와 대화로 풀 수 있을지, 법원까지 가야 할지, 자녀와 집,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 많지만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상담을 받기 전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이혼 방식과 절차, 쟁점별 기준,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정리할 고민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혼 의사가 확정적인지, 상대방도 같은 생각인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한쪽이 반대하거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양육은 누가 맡을지
- 공동 재산과 빚이 어느 정도이고 누구 명의인지
- 이혼 사유가 어느 한쪽의 잘못과 관련 있는지
- 당장 집을 나와야 하는지, 신변에 위험은 없는지
이 네 가지를 메모해 가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방식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확인 전에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민법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문제는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양육비로 나누어 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돌볼 환경이 되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담 시점에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해 별거, 조정 같은 다른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담의 역할입니다. 다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녀를 상대 몰래 데리고 나가는 등의 행동은 나중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신중히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퇴직금 등 재산 내역과 대출·보증 자료
- 소득을 알 수 있는 근로소득 자료나 사업 자료
- 갈등의 경과를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 대화와 사진, 진료 기록
- 자녀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생활 기록
자료를 모을 때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등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하며,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와 상황을 검토해 이혼 방식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