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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장 송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혼소송 소장 송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온 우편물에 이혼소송 소장이 들어 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낸 쪽에서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은 소송의 출발점이어서,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쪽이 지켜야 할 기한, 송달이 잘 되지 않을 때의 절차, 소장을 받은 뒤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소장 부본과 함께 오는 서류에는 사건번호, 재판을 맡은 재판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이혼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청구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반박할 내용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날은 반드시 기록합니다. 송달받은 날짜가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서 기한과 대응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기한부터 확인하고, 이혼에 응할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 정리해 답변서에 담아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반대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 관한 의견은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로 다툰 내용의 증거를 갖추지 못하면 불리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 때의 절차

상대방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소장을 받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 보정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면 휴일 송달이나 특별송달 같은 방법을 신청할 수 있고,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여서, 요건을 갖췄는지 법원이 따져 보며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소장을 받는 쪽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해 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기일 전까지의 준비

답변서를 낸 뒤에는 법원이 첫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을 정해 알려 줍니다. 이혼 사건은 사안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다투는 부분마다 어떤 증거로 반박할지 정리합니다.

재판 도중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재판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면 출석하지 못한 채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앞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재판에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연락은 사실 위주로 짧게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소장 부본과 송달 봉투, 송달받은 날짜 기록
  • 혼인 기간, 별거 시작 시점,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재산 목록과 증빙: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 갈등의 원인과 경과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사진, 진단서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의 청구 내용과 보관된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부터 재산분할·양육 쟁점 준비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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