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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선임, 청구하는 쪽과 받은 쪽은 언제 하나요

상간소송 선임, 청구하는 쪽과 받은 쪽은 언제 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도, 반대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분도 변호사 선임 시기를 고민합니다. 소장을 받자마자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증거를 모은 뒤에 해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소송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이 다투어지는 쟁점, 청구하는 쪽과 받은 쪽이 각각 준비할 것, 선임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간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이 준비할 것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결제 내역처럼 만남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다만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오히려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시점도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문제 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낼지 따로 낼지도 배우자와의 관계, 재산분할 계획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준비할 것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기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나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처럼 방어할 사정이 있는지 대화 기록과 정황을 모아 정리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이후 재판에서 신뢰를 잃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와 합의 단계에서 살필 점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때 합의서에 위자료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한, 분할 지급 여부, 이후 연락 금지, 비밀 유지 조항을 어떻게 적을지가 중요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합의를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문구를 살펴야 하고, 소장을 받은 쪽은 합의로 모든 청구가 끝나는지, 추가 청구 가능성이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자에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되므로 청구 범위와 금액을 함께 고려합니다.

선임 시기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청구하는 쪽은 증거를 모으는 단계부터 상담하면 적법한 수집 방법과 소송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고, 소장을 받은 쪽은 답변서 기한이 있으므로 받은 직후 상담하는 편이 대응 시간을 확보합니다.

  • 혼인 기간, 별거 여부, 자녀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사진, 결제 내역과 확보한 경위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소장 부본과 송달받은 날짜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상간소송의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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