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 증거확보,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길 것 같다면, 소송에서 무엇으로 입증할지가 막막해집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른 증거의 방향, 모아 둘 수 있는 자료의 종류, 증거를 모으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이혼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사유를 중심으로 소송을 할지에 따라 모을 증거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부정행위라면 부정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연락과 만남의 기록이, 부당한 대우나 가정폭력이라면 폭행·폭언의 시점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라면 갈등이 길게 이어진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모아 둘 수 있는 자료
- 메신저 대화, 문자, 이메일 중 본인이 정당하게 주고받은 내용의 원본 저장본
-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이력 등 폭력과 관련된 기록
-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보험 자료처럼 재산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
자료는 날짜와 출처를 함께 정리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두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나 통신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 어떤 자료를 신청할지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모으다 문제가 되는 경우
증거가 급하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쓸 수 있을 것이라 단정하고 먼저 수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일상은 이어지므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사실 위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대화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평소 돌봄을 누가 맡았는지, 학교와 병원 연락을 누가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이혼 사유 증거뿐 아니라 양육에 관한 자료도 소송에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자료의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며, 복사본을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 갈등이 시작된 시점과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대방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구분해 두십시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중 무엇을 중점에 둘지도 미리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이혼 사유에 맞는 증거의 방향과 수집 방법의 적법성, 소송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