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조정이혼 재산분할,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나눌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에 이르는 절차여서, 무엇을 기준으로 협상하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리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조정이혼과 재산분할의 관계
협의가 되지 않는 이혼 사건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는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조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을 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도는 어떻게 보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처럼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같은 노동도 함께 평가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역할, 재산이 줄어든 경위 등이 참작되며, 비율이 정해진 공식은 없고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 대출과 보증 같은 채무도 함께 따져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 한쪽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다면 금융거래 내역 조회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감정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정 절차에서 알아 둘 점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안을 놓고 합의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후에는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과 분할 방식, 지급 시기를 충분히 확인한 뒤 동의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증거를 보고 재산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와 주장이 이후 재판에도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분위기가 비교적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대충 준비해도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상대가 제시한 분할 비율이 낮다고 느껴질 때는 그 근거가 되는 재산 목록과 기여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가 함께 걸려 있다면 재산 문제와 묶어 협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항목을 양보할 수 있고 어떤 항목은 지켜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두면 기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재산분할에서는 자료의 정확도가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대출 내역
- 예금·보험·주식·가상자산 등 금융 자산 내역과 거래 기록
- 혼인 시점 전후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상속·증여 관련 서류
-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자료와 가사·육아 분담을 알 수 있는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검토하고 조정과 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