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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취하, 소를 거두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혼소송 취하, 소를 거두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에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거나 협의가 이루어져서 소를 거두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소 취하는 간단해 보이지만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취하의 요건과 방식, 취하의 효과, 취하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원고 입장에서는 취하하면 이혼 청구가 없던 일이 되는지, 다시 소를 내야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소를 취하했을 때 내가 낸 반소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의 요건과 절차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소송처럼 피고가 이미 답변서를 내고 다투고 있는 단계라면 일반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하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변론 중에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취하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송달을 받았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취하한 뒤의 효과와 주의할 점

  • 취하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이혼 청구뿐 아니라 함께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청구도 같이 정리됩니다
  • 다시 이혼을 원하면 새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따로 반소를 제기했다면 본소를 취하해도 반소는 남을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조건이라면 합의서에 취하 시기와 방법, 소송비용 부담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정리해 마무리하고 싶다면 조정이나 화해 같은 방식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소장과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 법원에서 받은 기일 통지,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대화나 문서,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준비하세요.

취하 시점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챙길 점은 소송비용입니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취하한 쪽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되므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내는 일이 가능하더라도, 상대방과 감정이 이미 크게 상한 상태라면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갖추고 절차를 밟는 부담이 생깁니다. 취하를 서두르기보다 지금의 결심이 확실한지, 화해 후 생활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해 온 경우에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취하서가 송달되면 동의할지 이의할지 정해진 기간 안에 선택해야 하고, 내가 낸 반소나 재산분할·양육 청구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그 기간 안에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송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대응 상황을 검토해 취하와 조정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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