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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준비,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순서를 잡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전에 확인할 이혼 사유와 절차,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서 정리할 것, 소송 중 조심할 점과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혼 사유와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마칠 수 있지만, 한쪽이 반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사정이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서 정리할 것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며,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각자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의지와 경제 상황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전과 소송 중 조심할 점

먼저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데리고 이동하기 전에 그 선택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나 SNS 게시물이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해 자료를 구하면 오히려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재산이 이전된 뒤라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정과 재판의 흐름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열려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권하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서 증거 조사와 당사자 신문이 이어집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은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재판은 사건에 따라 짧게 끝나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자체가 목적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건이 더 중요한지, 양육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에 따라 증거 준비와 합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 기간·별거 시점 정리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사진, 진단서, 영상
  • 부동산·예금·보험·주식·채무 목록과 증빙 서류
  • 자녀의 양육 상황과 양육비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경위와 보관된 자료를 검토해 소장 작성 전 쟁점과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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