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답변서와 재산분할을 포함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류를 방치하지 않고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고가 된 직후의 상황별 고민, 이혼소송의 요건과 절차,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서 확인할 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상황별 고민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이혼은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은 하되 조건을 다투고 싶은 경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가 청구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보통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로 안내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기일 통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혼소송의 요건과 절차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인한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이혼 의사 등을 살핍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큰 흐름이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서 확인할 점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피고가 반소를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 그동안의 양육 참여, 면접교섭 계획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가압류 등 보전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거로 반박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도 생활은 계속되므로 별거 중 거주지, 생활비, 자녀 양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임시로 양육자나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다투기보다 서면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울러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중에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 자녀 상황, 혼인 파탄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상담
소장과 법원이 보낸 서류 일체,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목록과 거래 내역, 갈등의 경과를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원 서류는 받은 날짜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와 대응 절차에 관한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