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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공증, 공증만 하면 이혼이 되는지와 올바른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나면 「공증을 받아 두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서 공증이 하는 역할과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둘을 혼동하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혼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상황별로 공증이 필요한지,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재산분할과 양육 약속을 공증할 때 살필 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증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를 공증받는 것은 이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증만 받고 법원 확인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재혼하면 중혼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청 후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기본으로 안내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두 사람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기한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공증은 어디에 쓰이나
공증이 의미를 갖는 부분은 이혼 성립이 아니라 돈에 관한 약속입니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공정증서로 만들고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지급할 금액, 기한,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분할로 지급할 때는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전액을 청구하는 조항을 둘지 검토합니다.
- 부동산 이전이 있다면 이전 시기와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합니다.
- 양육비는 자녀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조정 방법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합의는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서로 감정이 상하기 쉬워 구두 약속으로 시작했다가 이행 단계에서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퇴직금, 부채까지 범위를 정리하지 않고 합의하면 나중에 빠진 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포함하지 않은 재산에 관한 처리 방법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합의서를 공증했더라도 법원 확인 전에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어떤 절차가 맞는지 따져 보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준비할 자료와 상담
합의서 초안,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부동산·예금·보험·부채), 자녀의 나이와 양육 계획을 정리해 두면 협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협의 대신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정과 자료를 검토해 이혼 절차와 합의 내용에 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