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장 받았을 때 대응,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이혼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럽고, 서류를 열어 보기 전에 마음부터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소송이 시작됐다는 뜻일 뿐, 곧바로 결과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류의 내용과 기한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답변서 제출 기한, 청구 내용별로 살필 점,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소장에는 원고가 구하는 내용, 곧 이혼 청구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같은 청구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청구가 들어 있는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이혼 사유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를 먼저 표시해 두세요.
송달받은 날짜도 중요합니다. 우편 봉투와 송달 기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면 기한을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이혼소송도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혼 청구는 당사자의 처분만으로 정해지는 사건이 아니어서, 사건 유형에 따라 법원이 따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마다 다르니 소장을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내용별로 살필 점
- 이혼 자체를 다툴지, 이혼은 받아들이되 조건을 다툴지 정합니다.
- 이혼 사유로 주장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기여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과 지금까지의 양육 참여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조정이나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과 끝까지 다퉈야 하는 부분을 나눠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다투는지, 다툰다면 어떤 이유인지를 적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주장을 길게 쓰지 않더라도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핵심 사유는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거나 상간 문제를 주장하는 경우, 감정이 앞서 상대에게 연락해 다투면 그 내용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연락은 필요한 범위로 줄이고, 자녀를 만나는 문제는 법원 절차와 별개로 갈등이 커지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소송 도중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이전하면 재산분할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소장 전체와 송달 봉투, 법원에서 온 안내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관련 자료(부동산 등기, 예금·보험·대출 내역)
- 갈등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사진, 진단서 등
- 자녀의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준비하신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 방향과 재판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