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자녀 형제분리양육, 이혼할 때 형제를 나눠 키울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아이가 둘 이상일 때, 한 명씩 나누어 맡는 형제분리양육을 이야기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같은 집에서 자라며 쌓은 유대가 끊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형제분리양육을 고려할 때 보는 사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조정 방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형제분리양육을 고민하는 경우는 대체로 아이마다 부모와의 애착이 다르거나, 한쪽 부모의 거주 환경과 일정상 모든 아이를 맡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반대로 한쪽이 양육권을 놓고 아이를 나누는 방식으로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 아이의 이익보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앞서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이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어느 쪽 부모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대체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며,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의 연령과 생활 환경,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가 살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환경 변화의 부담이 크고, 청소년기에는 본인의 의사가 비중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되므로, 의견을 묻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형제를 나눌 때 살피는 사정
- 각 자녀의 나이와 의사, 그리고 형제 사이의 정서적 유대
- 현재까지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 떨어져 살게 될 때 형제가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법원이 형제를 나누는 결정을 내리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일반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리를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각 아이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로 정한다면 어떤 내용이 서면에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자녀가 누구와 사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 학교 선택과 병원 진료 같은 일상적 결정을 누가 하는지, 아이들이 서로 만나는 일정은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협의 내용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거나 조정 조서에 담으면 이행을 요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합의 뒤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자 변경이나 양육비 조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할 때부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면접교섭, 준비할 자료
양육권을 나누면 양육비도 아이별로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이 맡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어떻게 보장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방학과 주말 일정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자녀별 학교와 병원 기록, 지금까지의 돌봄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 양쪽의 소득과 주거 상황 자료, 아이들과 나눈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가족의 사정과 자료를 검토해 양육 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