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장 작성 방법과 받았을 때 대응,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혼소장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첫 서류입니다. 직접 쓰는 분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받는 분은 얼마나 서둘러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장에 들어가는 항목, 법원이 이혼을 판단하는 기준,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혼소장에 들어가는 내용
소장에는 당사자와 자녀의 인적 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들어갑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이유가 되는 사실입니다.
-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인지
-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혼인 경위와 파탄에 이른 과정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으며,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면 곧바로 재판으로 가기보다 조정 절차가 먼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어느 사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감정이 담긴 서술보다 날짜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에서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사실인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 내역을 밝히는 절차가 이어지고,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 문제는 가사조사관이나 상담 절차를 거치며 확인되므로 자녀의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할 때는 흔히 감정을 길게 풀어 쓰다가 정작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빠지곤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과 함께 구하는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이나 금액, 양육비 액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청구원인에는 혼인 일자와 별거 시점, 갈등이 시작된 계기와 구체적인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반박에도 미리 대비해 두면 서면이 한결 탄탄해집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자료
- 혼인 파탄 사유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
- 자녀의 양육 현황과 비용 자료
이혼 사건은 감정이 크게 얽혀 있어 서면이 감정 섞인 표현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과 증거를 보고 판단하므로 상대를 비난하는 말보다 날짜와 근거가 분명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송달 방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작성 단계와 소장을 받은 단계 모두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