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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청구하고 집행하는 방법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청구하고 집행하는 방법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는데 몇 달 지나 입금이 끊기거나, 처음부터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헤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까지 감당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절차,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양육비는 법에 근거가 있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민법은 이혼 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해진 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금액의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러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같은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신청 지원 등 이행 확보를 도와주므로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송으로 정리할 때의 쟁점

양육비 액수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개별 사정을 반영해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양육을 시작한 시점과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에서 자주 놓치는 점

첫째,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동안 계속 필요한 비용이므로 되도록 빨리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가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끊긴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독촉 문자를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대방이 재혼했거나 소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금액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변경은 협의나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감정이 깊어지기 쉬워서 직접 연락하다 다툼이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연락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반복되는 연락이나 압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질병처럼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그 사정도 함께 자료로 남겨 두세요.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급여나 계좌 정보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보를 모를 때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이혼 조정조서,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때 작성한 서류
  • 양육비 입금 내역과 미지급 기간 정리표
  • 상대방의 소득·재직 정보 중 알고 있는 자료
  • 자녀 양육에 쓴 비용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를 검토해 양육비 청구와 강제집행 절차 가운데 맞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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