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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정신적학대, 폭언과 통제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이혼위자료 정신적학대, 폭언과 통제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배우자의 모욕적인 말, 무시, 감시와 통제, 지속적인 폭언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는데 몸에 난 상처가 없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적 학대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다뤄질 수 있고, 그로 인한 고통은 위자료 청구에서 살펴보는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정신적 학대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의 절차,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정신적 학대는 폭언과 욕설,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가족과의 만남을 막는 행동, 생활비나 외출을 통제하는 행동처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되었는지, 그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지금 당장 이혼을 원하는지, 아니면 위자료만 먼저 정리하고 싶은지, 자녀가 있어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요건·절차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는 이 가운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이혼 사유와 위자료 금액을 함께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청구와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와 증거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 학대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표준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정신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흔적이 적어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폭언이 담긴 녹음과 메신저 대화, 문자와 이메일, 통제 행동을 보여 주는 기록, 병원 진료기록과 상담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는 날짜와 상황이 드러나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는 수집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방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정신적 학대를 보여 주는 녹음·대화 기록, 진료와 상담 내역, 일상에서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적은 기록, 재산과 소득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쟁점을 살피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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