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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소장작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재판이혼 소장작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배우자와 이혼 자체나 재산, 양육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일이 소장 작성입니다. 소장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서면이라 처음부터 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 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제출 뒤 절차, 미리 모아 둘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배우자의 외도, 폭언이나 폭행, 생활비 거부, 장기간의 별거처럼 이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는지,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권·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소장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요건·절차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은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기,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폭언·폭행이라면 일시와 장소, 내용, 진단 기록이나 신고 이력을 연결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잘못 없이 오래 별거한 경우에는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소송을 낸 뒤에도 조정이나 재판 진행 중에 청구 내용을 바꾸거나 보태야 할 때가 있으므로, 처음 소장에서 핵심 사실관계의 뼈대를 정확히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양육

소장에는 보통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나누어 적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금액,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처럼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혼인 경위, 갈등이 시작된 시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시간순으로 서술하고, 재산분할을 구한다면 재산 목록과 형성 과정을, 양육을 다툰다면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을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 비난이 길어지면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묻힐 수 있어,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로, 재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과 함께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양육 문제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현재 생활환경, 양육 의지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나 폭행을 보여 주는 사진·녹음·메신저 대화, 진단서, 통장 거래내역과 부동산·보험·퇴직금 자료, 자녀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청구 구성과 소장 작성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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