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재산분할 사업체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나뉘나요 알아보기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면 「이혼재산분할 사업체」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사업체가 한쪽 명의라서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얼마로 평가하는지, 사업을 계속하려는 쪽은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주된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황별 고민, 분할 대상과 평가 방식, 정산 방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 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 쪽: 사업 자금이 묶여 있어 분할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걱정입니다.
- 운영하지 않는 배우자 쪽: 사업체 가치와 매출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자료가 상대방 손에 있습니다.
- 혼인 전부터 사업을 해 온 경우: 어디까지가 혼인 중 형성된 가치인지가 쟁점입니다.
분할 대상과 평가 방식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의는 한쪽이어도 혼인 중 형성·유지된 사업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직접 일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로 기여한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체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영업권을 더해 보는 방식이 쓰이고, 법인 지분은 비상장이면 순자산가치, 수익을 기준으로 한 방법, 비슷한 기업과의 비교 방법 등을 활용해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감정 신청 여부와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사업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지분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다뤄지지만, 혼인 중 상대방의 협력으로 가치가 늘어났다면 그 증가분이 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 방법과 기한
사업체를 둘로 쪼개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사업을 유지하는 쪽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분할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분할 지급이나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와 정관
- 최근 몇 년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관련 통장 내역
- 사업 자금의 출처(혼인 전 자금·대출·상속 등)를 보여 주는 자료
- 배우자 협력 내용(근무 여부, 보증,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
사업체 분할에서 실무상 자주 다투는 것이 숨은 재산과 평가 시점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 매출을 줄이거나 자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금융거래 내역 조회나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평가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이의 변화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업이 가족 구성원이 함께 운영한 것이라면 그 지분 구조도 정리해야 하므로, 정관과 주주 구성의 변동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검토해 사업체의 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정산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