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 증거수집,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보관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했거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무엇을 증거로 내야 하는가입니다. 증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모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방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별로 필요한 자료,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재산분할과 양육에 필요한 자료, 보관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증거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 부정행위: 연락 내용, 만남을 보여 주는 사진, 숙박·결제 기록
- 폭행·폭언: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대화·문자 내용
- 부당한 대우·생활비 미지급: 계좌 내역, 요구와 거절이 담긴 대화
- 장기간 별거: 별거 시작 시점과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비밀번호를 풀고 계정에 들어가는 행위,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사정이 다르게 평가되지만,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생기면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확보하기 전에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자료
재산분할을 다툰다면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 계좌 내역, 대출과 채무 자료,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청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평소 양육을 누가 맡았는지, 아이의 생활 환경, 양쪽의 소득과 양육 계획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용, 병원 기록처럼 일상 돌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증거 수집 중에 상대방을 자극하면 감정 다툼이 커져 오히려 폭행이나 재산 처분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생활 공간을 함께 쓰고 있다면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면 신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주장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한 장이 있어도 누구인지, 언제 어디인지, 혼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날짜와 상황을 한 줄로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서면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없앨 것이 걱정된다면 소송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시도 중이라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보관 방법과 상담 전 준비
사진과 대화는 원본 파일과 날짜 정보가 남도록 보관하고, 화면을 캡처할 때는 상대 이름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해 두세요. 자료는 클라우드나 별도 저장 장치에 사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지금까지 모은 자료와 시간순 사건 메모를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