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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어떤 재산이 얼마나 나뉘나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나눌 수 있는지,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 비율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청구 절차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민법은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이 대상이며,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채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가사와 육아 노동,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며, 얼마가 된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 절차와 기간
- 협의이혼 때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사전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권 계좌 내역, 보험·연금 가입 내역
- 대출·채무 자료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를 증명할 자료
- 생활비 분담과 가사·육아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자주 묻는 점과 유의할 점
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어느 쪽이 갖고 상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가와 대출의 균형, 세금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행동은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목록과 기여 사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