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조정신청 방법과 절차, 조정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이혼 여부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조정을 먼저 거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조정이 성립되거나 성립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에서 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사이의 문제는 승패를 가르기보다 당사자가 합의로 풀도록 돕는 편이 낫다는 취지입니다. 조정은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할 것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제출합니다.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 직원이 신청조서를 작성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보통 상대방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쓸 내용: 당사자 정보, 신청 취지(이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신청 원인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
- 이혼 사유와 재산 관련 자료(메시지, 진단서, 등기부, 통장 내역 등)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의견과 희망하는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과 성립 · 불성립
접수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양쪽이 출석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정 중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조건과 양보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적혀 조정이 성립하고,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서에 담긴 양육비나 재산 지급 약속은 이행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보이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
- 혼인 기간, 별거 시작 시기와 현재 거주 상황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시간순 정리
- 부부 재산·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
- 자녀의 양육 현황,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신청서의 신청 취지와 사유가 사안에 맞게 정리되었는지, 조정에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신청 뒤에도 조정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답변서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반박할 준비를 해 두면 조정 자리에서 쟁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또 조정 중에도 재산 처분이나 자녀 면접을 막는 행동은 이후 판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