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무료상담 받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과 상담 기관 안내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가 고민이 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이혼 무료상담을 찾는 분도 많습니다. 상담은 결정을 서두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공적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 있고,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기관마다 기준이 있으니 먼저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위기 상황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센터와 법원의 협의이혼 안내도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변호사 상담은 사무소마다 방식과 조건이 다릅니다. 상담 시간, 비용 여부, 사건을 맡을 때 보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한 번 받았다고 바로 이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나 관계 회복 노력처럼 이혼 외의 선택지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확보해 둘 자료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 두면 훗날 어떤 결정을 하든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는 들은 내용을 메모로 남기고, 다음에 할 일을 날짜와 함께 정해 두세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으면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전달했는지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같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짧은 상담 시간에 핵심을 묻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결혼 시기, 별거 여부와 기간,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자
- 이혼을 원하는 사유와 상대방의 입장(합의 가능성)
- 부부 재산과 채무의 대략적인 목록, 각자 명의
- 폭언·폭행·외도 등 사유가 있다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 사진, 진단서, 녹음 등)
- 원하는 결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점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며, 이때는 먼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 자녀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로 정해 두기보다 가능한 경로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꼭 확인할 질문
- 내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협의로 마무리할 여지는 있는지
-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보는지
-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재산 처분, 연락 방식 등)은 무엇인지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서류에 서명하거나 재산을 옮기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상담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이혼 절차와 준비할 사항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