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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하는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을 마음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부부가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법원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두 방법의 차이와 순서, 이혼과 함께 정해야 하는 재산분할·양육 문제, 미리 모아 둘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 정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협의이혼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양육 조건에서 의견이 크게 갈린다면 재판상 이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폭력, 생활비 미지급처럼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길이든 감정이 앞서 서두르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안내하는 이혼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키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줄이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 확인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 없이 마무리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에서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이며,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 편해 보여도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이혼 뒤에 분쟁이 다시 생기기 쉽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법과 시기, 양육비 지급 방식, 면접교섭 일정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를 쓰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때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시간이 더 걸리고 서로의 잘못을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정해야 할 것과 준비할 자료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이혼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합의서나 판결로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예금·보험·부채 자료, 혼인 파탄의 사정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모아 두면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협의와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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