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가압류, 재산분할 앞두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아야 할 점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면, 재판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인정받아도 실제로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이혼 가압류」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건에서 가압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요건을 살피는지,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좋은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가압류는 어떤 제도인가
가압류는 금전으로 받을 권리를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급여채권 같은 재산의 처분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에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가정법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보나
가압류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살핍니다. 하나는 지켜야 할 권리가 있는지(피보전권리), 다른 하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게 될 사정이 있는지(보전의 필요성)입니다.
- 피보전권리: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 보전의 필요성: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거래 내역, 이전 시도 등 재산이 줄어들 위험을 보여 주는 사정
- 대상 재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계좌, 보증금 반환 채권 등 특정할 수 있는 재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압류가 인용된 뒤에도 본안 소송을 이어 가야 하므로, 가압류와 이혼 소송의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신청 전 단계별로 챙길 것
이혼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 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예금은 계좌가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처분 시점과 경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얼마를 청구하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이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금액을 처음부터 확정하기 어렵고, 위자료와 함께 청구할 때는 각각의 근거를 구분해 둡니다. 청구 금액이 실제와 크게 어긋나면 담보 부담이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 목록과 기여 경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가압류가 인용되어도 상대방의 재산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안에서 이긴 뒤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 혼인 기간 동안 수입과 재산 형성에 관한 자료
-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 이혼 사유와 관련된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현황과 처분 정황, 혼인 경위를 검토해 가압류 신청 시기와 대상,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