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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양육권, 소득이 없어도 이혼 때 가져올 수 있나요

전업주부 양육권, 소득이 없어도 이혼 때 가져올 수 있나요

이혼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아이인데, 오랫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봐 온 전업주부라면 소득이 없다는 점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을 앞세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업주부가 양육권을 다툴 때 법원이 무엇을 살피는지, 소득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는지,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부가 양육자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면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먼저 데려간 경우, 혹은 이혼 소송 도중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을 미리 구하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민법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동안 주로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와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해서 살핍니다. 소득 자체가 곧바로 양육자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영유아일수록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보완하나

양육비는 양육자가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각자의 경제력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 함께 주거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양육비 지급이 늦어질 때 이행을 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 재산분할: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취업 계획: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양육 환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아이의 어린이집·학교·병원 이용 기록, 등하원과 육아를 맡아 온 모습이 드러나는 메시지와 사진, 상대방의 근무 형태와 양육 참여 정도, 부부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아이가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모습은 양육 의지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처음 결정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 사유와 양육 상황, 재산 자료를 검토해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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