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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심, 막상 하려니 어떤 절차를 먼저 알아야 하나요

이혼 결심, 막상 하려니 어떤 절차를 먼저 알아야 하나요

오래 고민한 끝에 이혼을 결심했더라도 막상 실행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배우자와 대화로 정리할 수 있을지,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재산과 아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걱정이 몰려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을 결심한 뒤 알아 둘 두 가지 절차의 차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의 기본 기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챙겨 둘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이혼을 결심한 배경은 부부마다 다릅니다.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만 정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에서 크게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와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서둘러 집을 나가거나 서류에 서명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심을 굳혔다면 오히려 차분히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민법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대개 먼저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의 기본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명의가 한쪽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와 육아의 몫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누가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서두르기보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자녀의 생활 계획을 구상한 다음, 협의가 가능한지 판단해 절차를 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감정 섞인 연락은 줄이고 필요한 내용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편이 이후 다툼에 대비하는 데 낫습니다.

결정 전에 준비해 둘 자료

이혼 사유와 재산, 양육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는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몰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구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퇴직금 등 재산 내역 자료
  • 대출과 채무 내역
  • 대화 기록, 사진 등 혼인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자녀의 양육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부부의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맞는 절차, 재산분할과 양육 쟁점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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