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가입니다. 맞벌이가 아니었거나 재산이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 몫이 있는지부터 불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과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와 청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간병, 상대방의 사업을 돕는 일처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가 쌓였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도 함께 살핍니다. 생활을 위해 얻은 빚은 분할에서 고려되지만, 개인적인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빚의 용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도를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
기여를 입증하려면 소득과 지출 자료가 기본입니다. 급여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기록을 정리하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그 기간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사업을 도왔다면 업무 분담을 보여 주는 기록이나 대화가 단서가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재산 목록과 시점을 먼저 파악해 두세요.
청구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때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 안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 뒤에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이미 합의서를 썼다면 그 내용이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재산 전체가 파악되었는지, 빠진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재산분할은 상대방 재산의 규모를 아는 만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료 수집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 시기와 재산 취득 경위를 적은 연표, 부동산 등기부와 계약서, 은행과 증권 계좌 내역, 대출과 채무 자료, 퇴직금 예상액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아는 범위에서 목록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 사정을 검토해 분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