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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이혼 기각,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이혼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내가 청구한 사유를 법원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기각된 뒤 또는 기각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협의이혼이 안 되어 소송을 준비하는 분, 이미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분,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을 막고 싶은 분의 사정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기각이라도 청구한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같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소송 전에는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기각은 주로 입증이 부족하거나, 기간이 지났거나,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문제 됩니다.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증거가 약하거나, 갈등이 있었어도 혼인 파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는 별거 기간, 갈등 경위, 부양과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다만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재판상 이혼은 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므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각 판결을 받은 뒤에는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어떤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면, 보충할 증거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관계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는 이혼이 인정될 때 함께 정해지므로, 기각 가능성을 따질 때에도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 부정행위·부당한 대우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 별거 시작 시점과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혼인 기간 중 갈등 경위를 정리한 메모
  • 자녀 양육 상황과 재산 내역 자료
  •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과 항소 기간 확인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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