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재산분할 코인, 배우자 가상자산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배우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 지갑에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가치를 정하는지 막막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코인 문제에서 자주 묻는 네 가지, 곧 분할 대상 여부, 가치를 정하는 시점, 보유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혼 전에 해 둘 수 있는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종류보다 혼인 중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봅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혼인 중 마련한 자금으로 사들였다면 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코인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불어나는 데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따로 고려될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코인은 시세가 하루에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분할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재산분할은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재산 상태를 보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보유 수량을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소별 시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어느 거래소의 어떤 가격을 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수량, 매수 시점, 매수 자금의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재산명시 절차로 상대방에게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조회 대상 기관에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 상대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소 알고 있던 거래소 앱 화면, 입출금 문자,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나간 이체 내역은 보유 사실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혼 전에 해 둘 수 있는 조치와 준비 자료
상대방이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이나 제63조의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자산이 보관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혼인 날짜와 별거 시작 시기
- 거래소 앱 화면, 입출금 알림, 계좌 이체 내역
- 코인 매수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이 코인 이야기를 한 메신저 대화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보전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