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소송 방어,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방어를 검색하는 분들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고 당황했거나, 이혼을 피하고 싶거나 조건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어 서둘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답변서와 절차, 쟁점별 대응과 반소,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송을 시작한 쪽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침착하게 증거로 반박하고, 감정적인 비난은 줄이는 것이 법정에서 좋은 인상을 줍니다.
갑작스런 소장에 놀란 상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류를 두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뒤 아무 대응 없이 두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고,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일정을 조정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출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서와 절차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혼 사건은 가사소송의 특성상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재판 진행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이혼 자체를 반대하는지, 이혼은 인정하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조건을 다투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은 조정기일을 거쳐 변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일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 중에도 협의로 해결할 기회가 있으며 조정이나 화해로 조건을 정리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별 대응과 반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한 쪽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외도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 외에 내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 양육비 같은 사항을 구하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소송 중에 신청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숨겨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과 감정이 격해지는 연락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조정기일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조건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요구받으므로 원하는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협의 해결이 가능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방어를 위해서도 증거는 중요합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자료와 내 요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받은 소장과 송달 서류 일체
- 혼인 경위와 갈등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주는 메시지와 기록
- 재산 내역과 소득 자료
- 자녀 양육 현황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구성과 반소 여부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