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위자료 외도 증거,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어 순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되는 근거, 증거로 쓰이는 자료의 종류, 수집할 때 조심할 점,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외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나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까지 넓게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에 기간 제한을 두어,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로 쓰이는 자료
-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 숙박·결제 내역, 이동 기록처럼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
-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나 서면
- 외도 이후 혼인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
한 가지 자료로 모든 것이 입증되기보다 여러 자료가 맞물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면 서면 작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집할 때 주의할 점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의 방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이 생기거나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 전에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상대방이나 상간자를 찾아가 다투거나 폭언을 하는 것도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도 증거는 양보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사진 한 장보다 만남이 이어진 기간, 관계의 성격, 배우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법원이 부정행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도를 알고도 계속 혼인 생활을 이어 왔거나 용서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이혼 청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새로운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외도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외도가 곧바로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양육 환경과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되므로 이 부분은 위자료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상담 전 정리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상간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상담 전에는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보관 중인 자료의 목록, 혼인 기간과 자녀 상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의 증거 가치와 수집 방법을 검토해 위자료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