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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준, 어떤 재산이 대상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이혼 재산분할 기준, 어떤 재산이 대상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재산입니다. 집은 누구 명의인지, 한쪽만 벌었다면 다른 쪽은 받을 수 있는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누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협의가 안 될 때의 절차,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명의가 한쪽에만 있는 집이나 예금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재산분할을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민법은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사정이 고려됩니다.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

  • 대상이 되는 재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 명의가 한쪽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통 제외되는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다만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진 채무는 분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고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육아 분담, 재산의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 규모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임대차 계약서
  • 예금, 보험, 증권 계좌, 퇴직금 관련 내역
  • 대출·보증 등 채무 자료
  •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이라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
  • 가사·육아 분담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분할은 이혼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의 변동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의 내역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할 때에도 분할 대상과 지급 방식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아직 받지 않은 재산, 한쪽이 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재산, 혼인 중 한쪽이 부모에게 받은 지원금은 대상 여부와 비율을 둘러싸고 다툼이 잦은 항목입니다. 이런 재산은 형성 시기와 기여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자료와 혼인 생활 경위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비율, 보전 절차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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