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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공증, 꼭 해야 하고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같은 조건을 어렵게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서를 썼는데도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합의서 공증이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은 해 주지 않는지, 공증을 받을 때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합의서를 만들기 전에 정리할 자료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합의서 공증으로 달라지는 점
이혼 합의서를 공증한다는 것은 공증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작성되었음을 문서로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나중에 다투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처럼 돈을 주고받는 약속을 받아 두는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공증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공증했다고 해서 혼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부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양육과 면접교섭,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증인은 합의 내용이 공평한지,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 아니므로, 한쪽이 불리한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공증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되려면 문구가 금액과 지급 기한을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 각자 가져갈 몫, 지급 금액·방식·기한
- 양육: 친권자와 양육자,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일
-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날짜
- 채무 정리: 부부 공동 채무를 누가 어떻게 갚을지
- 불이행 때의 처리: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이자와 강제집행 인낙 문구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 이전 시기와 비용 부담을,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다면 분할 여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이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이미 합의한 뒤 마음이 바뀌어 한쪽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재산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합의서 초안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시고, 없다면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현황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주식·퇴직금 등 재산 자료
- 대출과 보증 등 채무 자료
- 지금까지 오간 합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메모
공증을 받기 전에는 합의서의 문구를 끝까지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항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공증된 내용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고, 양육비처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는 항목은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두는 문구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도 미리 정리해 두면 안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합의 내용과 재산 자료를 검토해 합의서에 담을 조건과 공증 방식, 협의가 어려울 때의 조정·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