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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어디까지가 나눌 재산이냐」입니다. 집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결혼 전에 모은 돈이 있거나, 퇴직금과 연금이 걸려 있으면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본 기준, 대상에 들어가는 재산과 들어가기 어려운 재산, 청구 절차와 기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실제 분할 범위는 재산의 형성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이 얽혀 있는 경우,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 특히 다툼이 커집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나
기본 기준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한쪽이 소득 활동을, 다른 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았더라도 서로 협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재산 — 혼인 중 마련한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부부 공동 사업의 자산 등.
- 퇴직금·연금 — 이미 받았거나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사정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채무 — 부부가 공동 생활을 위해 진 빚은 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도박이나 개인 사업 같은 사적 채무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과 청구 절차
정해진 공식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가사 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어느 한쪽의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자료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이혼 협의 중이라면 재산분할 문제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고, 가정법원은 상대방 재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방법도 활용합니다.
준비할 자료
재산별로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은행·증권 계좌 거래내역, 보험 증권, 퇴직금 산정 자료, 대출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가 기본입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이 의심되면 의심되는 시기와 거래 내역을 메모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현황과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청구 방식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