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재산분할 숨긴재산,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이혼 재산분할 숨긴재산,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통장 내역이 갑자기 비거나, 명의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간 정황을 발견하면 재산분할이 제대로 될지 불안해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지만 증거가 없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본 구조,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법원 절차,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리 살필 수 있는 보전 수단,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숨긴 재산이 문제 되는 상황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로,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다툼이 생기는 전형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옮기는 경우
  •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자산, 보험, 퇴직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
  • 사업체 자금이나 법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 규모를 줄여 보이게 하는 경우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숨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처가 정당하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사실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밝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가 있어,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구하는 사실조회 신청도 쓰입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범위, 허용되는 조회 대상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어떤 기관에 어떤 기간의 내역을 요청할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

소송 중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사소송법에도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시기와 명의 이전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민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혼 이후에 재산을 다투려는 경우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부부 명의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 내역, 인출·이체가 갑자기 늘어난 시기 표시
  • 부동산 등기부, 주식·펀드·가상자산 계좌 정보 중 알고 있는 것
  • 보험증권, 퇴직금 관련 서류, 사업체 관련 자료
  • 재산 처분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녹취가 있다면 그 사실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가사와 소득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

숨긴 재산을 찾는 일은 한 번의 조회로 끝나기보다, 조회 결과에서 나온 거래처와 계좌를 다시 추적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확정하려 하기보다 확인된 정황을 단계적으로 쌓아 가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정황과 거래 자료를 검토해 확인할 절차와 보전 수단, 기한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