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재산분할 주식, 어디까지 나누게 되나요 | 평가와 분할 기준

이혼 재산분할 주식, 어디까지 나누게 되나요 | 평가와 분할 기준

배우자 명의로 된 주식이 있는데 이혼하면 나눠야 하는지, 내 명의 주식은 지켜질 수 있는지 고민하며 이 글을 찾으셨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평가 방법,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고민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명의 주식이 분할될까 걱정하는 쪽도 있고, 배우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을까 걱정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주식의 종류와 취득 시기,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혼인 기간,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되거나 늘어나지 않으므로, 이혼 이후에 정리하려는 경우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의 종류와 평가에서 달라지는 점

상장주식은 시세가 있어 평가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어 회사의 자산·수익을 바탕으로 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도 쟁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쉽게 현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나누기보다 한쪽이 주식을 갖고 상대에게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주식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주식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분할 기준 시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처분된 재산은 처분 경위를 따져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판단합니다. 별거 중 한쪽이 주식을 급히 팔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그 시점과 대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주식 거래 내역은 본인이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청 같은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숨겨진 재산이 의심된다면 소송 초기에 증거 확보 방법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주식 보유 내역(증권계좌 거래 내역, 주주명부, 주식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
  • 비상장회사라면 최근 재무제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혼인 시점과 별거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이라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주식의 취득 경위와 평가 자료를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