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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이혼소송에서 별거 기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준비 방법

장기별거 이혼소송에서 별거 기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준비 방법

부부가 오랫동안 따로 살면서 사실상 관계가 끝났는데도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몇 년 이상 별거하면 이혼이 된다는 정해진 기준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가 이혼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유책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독립된 이혼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별거는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와 그 기간 동안의 생활 모습이 함께 판단됩니다.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판례는 전통적으로 그 사람의 이혼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의 논의가 이어져 온 영역이어서 최신 판결 흐름을 확인하고 사건에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별거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이혼 청구와 위자료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소송에서 살펴보는 사정

  • 별거를 시작한 시기와 이유, 그 이후 부부로서 교류가 있었는지
  •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급과 자녀 양육 분담
  • 부정행위나 폭언·폭행 같은 파탄 원인의 존재 여부
  •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서로에게 남아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여부와 별개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준비할 자료

  • 별거 시작 시점과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임대차계약서
  • 별거 사유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문자
  • 생활비 송금 내역과 자녀 양육 관련 자료
  •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협의가 어려우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비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왔다면 그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별거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지금부터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도 함께 판단됩니다. 오랜 별거로 재산을 각자 관리해 왔다면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눌지, 별거 중 한쪽이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별거 기간 중의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송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 경위와 파탄 원인을 검토해 이혼소송 가능성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쟁점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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