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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 양육권, 누가 가져가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 친권 양육권, 누가 가져가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면 재산보다 먼저 막막해지는 것이 아이를 누가 키우고 누가 법적으로 대표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말은 자주 같이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 먼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정해지는 방식,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합의로 정리하려는 분들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주된 고민입니다. 다툼이 있는 분들은 현재 아이와 함께 사는 쪽이 유리한지,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일과 관련된 권한을 뜻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혼한 뒤에는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고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지나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재판이혼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이를 함께 판단합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육의 계속성
  • 아이의 나이와 의사.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 양육자의 건강 상태, 양육 시간을 낼 수 있는 근무 환경, 주거 안정성
  • 양육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
  •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존중하고 면접교섭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양육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아이를 돌본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내역, 하루 일과표),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주거 형태, 근무 시간 확인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양육 관련 대화, 현재 아이와 함께 지내는 상황을 정리한 메모를 모아 두세요. 이미 별거 중이라면 시기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을 어느 쪽이 갖게 되더라도 정해진 내용은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해진 뒤에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정해 두는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시기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합의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친권은 양육자와 따로 정해질 수 있고, 한쪽이 친권을 갖고 다른 쪽이 양육을 맡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병원 진료나 학교 문제에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제 생활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가족관계와 양육 상황을 검토해 친권·양육권 지정과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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