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재산분할 보험, 해약환급금과 보험금은 나눌 수 있나요

이혼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보험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눈에 보이지만 보험은 누구 명의로 얼마를 넣었는지 정리하지 않은 채 지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보험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험 종류별로 따져 볼 점과 청구 기간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핵심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보험은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통 이혼 시점에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따져 봅니다. 혼인 중에 낸 보험료로 쌓인 환급금이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대상이 됩니다.
-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쌓이므로 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신보험·변액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 순수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서 재산분할에서 비중이 작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가입했거나 상속·증여로 낸 보험료는 특유재산 쟁점이 되어, 혼인 중 형성된 부분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나서 지급받은 보험금은 그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모르면 먼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증권, 보험료 자동이체가 나가는 통장 내역, 보험사의 안내 우편물이 단서가 됩니다.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운데 자녀를 수익자로 한 학자금·저축 성격의 보험은 누구의 재산으로 볼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다르거나 수익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의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보험 한 건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전체 재산 속에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 가사와 육아 부담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보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혼 전에 보험을 해약하거나 명의를 바꾸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 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협회나 개별 보험사에 대한 조회로 가입 내역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모르는 보험이 있을 것 같다면 소송 초기에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간과 준비할 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 보험증권, 가입 시기와 보험료 납입 내역
- 보험료를 낸 통장 거래 내역
- 해약환급금 예시서나 보험사 확인서
- 혼인 시점과 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보험 가입 내역과 재산 형성 경위를 검토해 재산분할 대상 정리와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