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비 산정기준,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 산정기준,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이혼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녀 양육비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고 싶어 이 글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의 법적 근거, 법원이 참고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구조, 금액이 조정되는 사정, 그리고 상담 전에 모아 둘 자료를 정리합니다.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면 그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시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지급이 멈췄을 때 다투기 어렵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떤 구조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이고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 구간입니다. 합산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등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표는 2021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상담 시점에 법원이 공표한 최신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표는 법원이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이지 정해진 금액 그대로 확정되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표준 금액에서 여러 사정을 더하거나 덜어 냅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사정

  • 양육해야 할 자녀의 수와 각 자녀의 나이
  •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소득의 안정성
  • 자녀의 특별한 사정(질병, 장애, 교육비 지출 등)
  • 양육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주거비와 교육비
  • 상대방이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숨기는 정황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소득이 크게 바뀌거나 자녀의 양육 환경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제도와 법원을 통한 이행 확보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양육비 다툼은 기준표의 숫자 자체보다 소득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을 낮게 신고했다면, 통장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자료로 실제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어릴수록 지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성장에 따라 교육비가 늘어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양육비를 정할 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는 점, 지급일과 계좌, 지급이 늦어질 때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거절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정할 때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꼼꼼히 남겨 두면 이후 변경이나 이행을 청구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연락 내용과 송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부모 각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녀의 나이와 학교·학원·병원 지출 내역
  • 현재 양육 상황과 거주 형태
  • 이미 오간 양육비 관련 합의서,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 사정을 검토해 양육비 청구나 변경, 이행 확보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