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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업체는 어떻게 나누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가치를 정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체는 명의와 실제 운영, 가치 평가가 얽혀 있어 일반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기여도를 보는 방식, 가치 평가와 분할 방법,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되었는지입니다. 사업체가 배우자 단독 명의여도 혼인 중 키운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업체나 상속·증여로 받은 사업체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가치가 혼인 중 상대방의 협력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났다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어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보나
법원은 자금 출자뿐 아니라 사업 운영을 도운 노무, 가사와 양육으로 뒷받침한 사정을 종합해 기여도를 정합니다. 정식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연령, 이혼 후 생활 전망도 함께 고려됩니다.
가치 평가와 분할 방법
사업체는 자산과 부채, 영업권, 거래처와 매출 등을 반영해 가치를 평가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평가액이 다르면 법원이 감정을 통해 정하기도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과 지분을 구분해 보아야 하고, 사업체를 쪼개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하는 쪽이 가치를 평가한 만큼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 분할에서는 이혼 소송 도중 재산이 빼돌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계좌나 지분이 갑자기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시기가 중요하므로 일찍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 부채와 연대보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체에 빚이 많다면 순자산 가치가 낮아지고 분할 비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 보증 채무가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산뿐 아니라 부채 자료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사업체의 가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와 정관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통장 거래 내역
- 창업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
- 배우자가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급여 기록, 업무 연락 내용 등)
상담 전에 위 자료와 혼인 기간, 사업 시작 시점을 정리해 두면 분할 가능성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업체의 형성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재산분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