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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친권지정, 부모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아 막막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친권은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이혼한다고 저절로 한쪽에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친권지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길이 있는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친권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민법은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 친권자를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는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서에 어떻게 정했는지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숙려기간과 확인 절차에서 챙길 것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
-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
- 합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여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
부모가 친권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 부모 각자의 양육 환경과 협력 의지 등을 두루 살펴 자녀의 복리에 맞는 쪽으로 정합니다.
협의가 틀어졌다면 협의이혼을 고집하기보다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절차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경우에도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 판결과 함께 정해집니다.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친권자만 적고 끝내지 말고, 자녀의 학교 선택이나 큰 수술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대방과 어떻게 의논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이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쪽도 부모라는 지위는 그대로이며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어집니다.
또한 친권자 지정은 협의이혼 신고 전에 끝나 있어야 하므로, 이혼 날짜를 정해 놓고 서두르다 합의서 문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이 서명을 미루거나 조건을 계속 바꾼다면 그 대화 기록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친권 문제는 말로 주장하는 것보다 자녀를 실제로 어떻게 돌봐 왔는지가 중요하게 읽힙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병원 이용 기록과 평소 돌봄 담당 내역
- 부모 각자의 근무 시간, 거주지, 양육 보조자 현황
- 그동안 오간 양육 관련 대화 기록과 합의 내용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법무법인 수림은 협의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합의서 작성 방향과 법원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