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재산분할 소송 절차, 신청부터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기한을 놓치거나 재산을 숨기는 상황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상황별 고민, 신청 요건과 절차,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따지는 방법,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필요한 대응이 다릅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과 절차
민법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 사건으로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합의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재산 내역과 기여도를 살펴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청구서를 낼 때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기를 원하는지(현물 분할인지, 정산금 지급인지)를 함께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쪽이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하며, 재판 기간은 재산 규모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판 중에는 재산의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처분이나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룬 재산입니다. 명의가 한 쪽에 있어도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빚도 재산 형성에 관련된 것이면 함께 정리 대상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과 가사·육아에 쏟은 노력,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해 정해지며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얼마를 가져간다고 미리 말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만든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정산이라서 따로 청구하며 법원도 각각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혼 전에 합의서를 쓸 때는 포기 조항의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 계약서, 차량·보험·연금 내역
- 예금·주식·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대출·채무 자료
- 혼인 기간과 소득 활동,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주는 기록
-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과 기여도, 보전 절차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