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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도세, 이혼할 때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기준

재산분할 양도세, 이혼할 때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기준

이혼을 앞두고 살던 집이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몰라 합의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름은 비슷해도 세금을 따질 때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문제 되는 기준, 위자료와 섞였을 때 달라지는 점, 합의서를 쓸 때 챙길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는 부동산, 양도로 보나요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은 공유물을 나누는 성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을 유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세무서가 어떻게 보는지는 이전한 재산의 성격과 분할 비율,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넘기는 대물변제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넘기더라도 재산분할 명목인지 위자료 명목인지에 따라 세금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부동산 이전의 성격을 막연하게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을 어떤 근거로 분할하는지, 위자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나누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인지부터 살펴야 하는 경우

  •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관리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한쪽의 특유재산을 단순히 넘기는 것이라면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출이 남아 있거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이전 방식에 따라 정리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나 증여세처럼 양도소득세 밖의 세금도 이전 원인에 따라 따로 판단되므로, 합의 전에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전에 정리해 둘 자료

분쟁 없이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려면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취득 시기·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
  •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소득, 대출 상환,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
  • 합의서 초안 또는 조정·소송 진행 서류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 정리한 메모

재산분할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으로 정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이전하려는 부동산의 가액과 분할 비율, 이전 시기를 문서로 분명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세금 처리와 등기 절차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 후에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문제는 합의 이후에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면 등기 이전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이전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 판단을 합의서의 문구에 반영해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분할 대상과 이전 방식, 합의서 문구를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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