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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은닉재산, 배우자가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재산분할 은닉재산, 배우자가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이혼 절차를 시작했는데 배우자가 내놓는 재산 목록이 생활 수준에 비해 너무 적다고 느끼거나,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예금을 빼고 명의를 옮긴 정황이 있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한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이 대상이고, 재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형성과 유지에 다른 쪽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양육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그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므로, 이혼 후에 숨긴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 재산명시: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
  • 재산조회: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절차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소송 중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거래 내역을 요청하는 방법

재산을 숨겼다는 정황이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어느 계좌에서 돈이 빠졌는지, 부동산 명의가 언제 바뀌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막연히 숨긴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분할 판단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 가압류 같은 보전 수단을 검토합니다.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숨긴 재산을 문제 삼을 때 흔히 놓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매매가 모두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로 쓰인 돈이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조회 신청과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혼인 기간 중 알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대략의 시기를 먼저 정리하세요. 주소지 이전 기록, 통장 사본, 보험·증권 우편물, 세금 관련 서류처럼 재산 존재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가 단서가 됩니다.

  •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차량·예금·보험·주식의 목록
  • 의심스러운 이체나 명의 변경이 있었던 날짜와 금액
  • 본인의 소득, 가사와 양육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어떤 조회와 보전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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