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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사유와 청구 기한, 조정부터 소송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상이혼 사유와 청구 기한, 조정부터 소송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 한쪽이 이혼을 원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혼인을 끝내는 방법이 재판상이혼입니다. 어디까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막막해 검색해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소송 전에 거치는 조정 절차, 청구에 기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준비해 둘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먼저 살펴볼 점

재판상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이 혼인 관계를 정리해 주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이나 양육 조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등 출발점은 다양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한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상대는 이혼 자체를 다투거나, 반대로 자신도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누구인지, 혼인 파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주장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섯 가지 가운데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사유는 사실관계가 자료로 입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별거 기간, 부부 사이의 갈등 양상, 혼인 생활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폭넓게 다투어집니다. 폭언이나 폭행, 장기간의 별거, 경제적 무책임, 성격 차이가 깊어진 경위 등이 구체적인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불화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구 기한과 조정 절차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고, 그 밖의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같은 조건이 합의되면 소송 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함께 다루는 문제와 준비할 자료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목록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 사유와 청구 기한, 보유한 자료를 검토해 조정과 소송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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