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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청구기각,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분에게는 당황스러운 결과이고,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방어의 핵심 지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 기각 판결 이후의 선택지, 항소와 재청구의 기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사유는 있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
-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다고 보는 경우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 청구한 경우(제841조)
-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 판결을 받은 뒤의 선택지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기간이 길어졌거나 새로운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이전과 다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정은 같은 이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의 대응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력이나 학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각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 기각되더라도 별거 중 생활비나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는 계속 남아 있으므로 양육비와 부양료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각 이후 자주 생기는 문제
이혼이 기각되었는데도 부부가 이미 오래 따로 지내고 있다면 생활이 모호해집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집을 나가 있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서로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또한 기각 판결 이후에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오히려 자신이 부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보강하려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과 인정했지만 부족하다고 본 사실을 구분하면 항소나 재청구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으며, 판결 후에도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1심 판결문과 변론 기록, 기각 이유를 정리한 메모, 별거 시작 시점과 현재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파탄 경위를 입증할 대화와 기록을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문과 자료를 검토해 항소 또는 재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